계약갱신청구권이란?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한 차례 더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. 주택청약 가이드👆️ 국민임대주택 가이드👆️ 버팀목대출 가이드👆️ 신생아 특례대출 가이드👆️ 청년행복주택 가이드👆️ 디딤돌대출 가이드👆️ 대출을 활용한 전세 유지 전략임대료 인상이나 보증금 상승에 대비해 대출을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. 주요 대출 상품과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대출 상품금리한도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연 1.5%~2.0%최대 1억 원주택도시기금 대출연 1.8%~2.3%최대 2억 원신용 대출연 3.0%~5.0%최대 5천만 원 계약갱신청구권의 조건계약갱신청구..